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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신청,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 절차라, 일반 소송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요건과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까?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의 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시지 등은 청구 근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로 진행되므로, 법원이 신청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채무 사실이 다툼 없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청구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 후 이의와 확정의 차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송달 여부와 이의 기간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해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의하면 신청이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의한 범위에서 통상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청구 근거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다툼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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