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만료일 직전에 보내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내용과 거절 사유 확인
법에서 정한 별도 양식은 없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과 해당 주택·계약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화면만으로 도달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답장, 수신 확인 등 전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지만, 갱신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법정 상한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에 동의하기 전에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