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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이사 후에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적법하게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미반환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대신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신청을 접수했으면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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