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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하는지,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졌다면 민법상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만 통보하거나 배액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또는 지급 제공과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의 범위나 방법을 달리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와 계약 위반은 구별해야

이행 착수는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준비만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 규정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잔금 지급 지체 등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와 다른 절차가 문제됩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해제 통지는 내용과 도달 시점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그 돈만 포기하면 되나요?

일부 지급 상황에서 해약금 액수나 해제 가능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총액과 지급 일정, 해제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지났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잔금일 경과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과 상대방의 이행 최고 여부 등을 살펴 별도의 해제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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