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대출이나 계약에 보증을 서면,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인에게도 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순서는 보증계약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하세요
일반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재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도 변제받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은 보통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적혀 있는지뿐 아니라 책임 한도와 보증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후에 살펴볼 점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면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등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확인하세요.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주채무자의 재산과 증거에 좌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일부만 갚으면 되나요?
보증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연대보증이라면 채권자가 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 수만으로 부담액이 나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신 변제한 금액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