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알렸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조사 과정과 이후 조치에도 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호소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보호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자와 보고를 받은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남기고 불이익에 대응하기
신고할 때는 날짜·장소·발언이나 행동·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업무 메시지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뒤 해고,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신고와 조치의 시점, 회사가 제시한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사용자가 조사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익명 제보도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확인이나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일시와 상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 내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나요?
법적으로 사내 절차를 먼저 모두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 위반이나 신고 후 불이익이 문제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