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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수습기간 중 해고,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업무 적응도나 평가 결과는 해고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어, 계약서와 해고 통지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받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구체적인 사정과 평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나 평가 기준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수습 종료를 이유로 들더라도 실제로는 해고라면 그에 맞는 절차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와 예고는 별개로 확인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통보 일시와 내용,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해고 예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까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구제 절차에 적용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를 말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 통지를 요청하고, 근로계약서와 평가 자료,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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