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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중고거래 물건을 못 받았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만 배송이 늦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의 기망 의도가 쟁점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돈을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판매글을 올렸는지,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배송을 미루거나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거래 당시의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지, 판매자가 허위 운송장이나 신원을 사용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와 환불을 구분

판매글과 채팅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상대방 계정·전화번호, 운송장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세요. 판매글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을 캡처할 때 작성자와 날짜, 거래 조건이 보이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거래 경위와 피해 금액을 정리해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분쟁인지 사기인지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자료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환불하겠다고 하면 신고할 수 없나요?

환불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환불 여부와 약속을 주고받은 기록은 사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물건은 받았지만 설명과 다르면 사기인가요?

하자나 설명 차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등 거래 당시 정황을 살펴야 하며, 우선 대화 기록과 상품 상태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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