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였다는 점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보낸 경위와 갚기로 한 약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출발점, 대여 약속도 입증해야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선물·투자금·공동비용인지까지 단독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목적, 갚을 날짜나 방법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이자 약정, 일부 변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 날짜가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맥락을 보존하세요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대화 상대와 날짜가 드러나는 전체 맥락을 보관하세요. 계좌내역도 해당 거래만이 아니라 앞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려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고 주장하거나, 투자금이라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송금 전후의 대화와 당사자 관계, 돈을 보낸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변제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체 메모에 ‘빌려줌’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대여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이나 다른 대화 내용과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로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되나요?
대여와 반환 약속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돈을 가리키는지 모호하다면 송금 내역 등과 연결되는 대화 전체를 보관하세요.